FOR HUMAN & ENVIRONMENT 고객센터

온라인문의

HOME > 고객센터 > 온라인문의

전 남편의 심한 폭행을 피해 한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ns339 조회13회 작성일 25-08-02 04:24

본문

쿠팡퀵플렉스 전 남편의 심한 폭행을 피해 한국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튀니지 여성에 대해 난민인정 심사를 거부한 출입국 당국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출입국청은 이 여성이 난민법상 심사 불허 규정인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에 근거가 없다며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권도현 기자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튀니지 국적 A씨(26)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A씨는 2023년 8월 의료 비자로 튀르키예에 입국해 체류하다가, 같은 해 11월 출국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A씨는 입국 목적이 불분명해 조사를 받던 중 “튀니지에서 전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심각한 폭행을 당해 이혼했고, 이혼 후에도 계속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는데 본국 경찰에게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튀니지로 송환되면 신분을 이유로 박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난민 신청을 했다.그러나 출입국청은 A씨를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난민법 시행령에서 정한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또는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등 명백히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서다. 이에 A씨 측이 불복해 소송을 냈다.A씨는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한국에 앞서 튀르키예에서 난민 신청을 했다면 부당하게 거부됐을 것이라고 속단할 수 없고, 경제적 이유로 한국에 온 것이라 판단했다.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다시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가 시행령상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또는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 신청 심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우선 튀르키예 난민법이 ‘박해 우려의 사유가 유럽 국가에서 발생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고, 유럽 국가 외부의 경우엔 조건부 난민으로 임시로 머무를 수 있는 제패션 브랜드 유니클로(UNIQLO)가 자사의 제품으로 스타일링 콘텐츠를 제작하는 패션 크리에이터 ‘유니클로 스타일힌터(UNIQLO StyleHinter)’를 오는 10일까지 모집한다.스타일힌터는 유니클로의 패션 스타일 검색 어플리케이션 ‘스타일힌트(StyleHint)’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패션 크리에이터로, 자사 제품을 활용하여 스타일링 콘텐츠를 제작하고 스타일힌트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스타일 노하우를 공유하는 활동을 진행한다.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패션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일반 부문과 KIDS & BABY 부문 중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선발된 인원에게는 매월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또 유니클로가 주관하는 여러 온·오프라인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 등의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25FW 시즌의 유니클로 스타일힌터는 8월 1일부터 10일까지 모집되며, 본격적인 활동은 2025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니클로 코리아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스타일힌트’는 유니클로가 자체 개발한 패션 스타일 검색 앱으로, 국내에는 작년 5월 16일 공식 런칭됐다. 이용자는 스타일힌트에 업로드한 스타일 사진을 기반으로 자신에게 어울리는 유니클로 제품을 추천받을 수 있으며, 해시태그 검색과 제품 태그 기능, 온라인 스토어 연동을 통해 스타일 탐색부터 구매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다.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쿠팡퀵플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