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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조회50회 작성일 25-03-01 06:2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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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으며 계엄 선포 전국무회의도 절차대로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25)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마지막 변론에서 "의원을 체포하거나 끌어내라고 했다는 주장은 국회에.
이날 윤 대통령은 “부당한 지시를 왜 따랐냐”며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국무회의절차 운영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담당자에게서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국무회의는 “절차적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것 같다.
놀러 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자신의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한겨레가 단독 입수한 자료와 취재를 종합하면,국무회의에 참석한국무.
계엄 선포 전에 열린국무회의가) '제대로 된회의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했다"고 답했다.
방 실장은 "총리 말씀으로는국무회의개시 선언, 안건과 안건 번호, 안건 발의 등 여러 절차와 마지막 부서 등 절차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들이 거의 없었다고.
계엄 선포에 찬성한국무위원도 전무(全無)했다고 밝혀 '일부 찬성.
그러면서도 사법적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는 다소 애매한 입장을 덧붙이자.
지금까지 16명의 증인을 불러 17차례 증언을 들었다.
재판관들은 10차까지 이어진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국무회의, 국회 등 계엄군 투입, 이른바 '정치인 체포조' 관련 사항 등을 질문했다.
최다 질문 쟁점은 '국회 활동 방해' 가장 많은 시간을.
한덕수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이 어제 종결됐습니다.
한 총리는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해 달라면서도, 계엄 전국무회의의 절차적 하자, 계엄에 대한 반대 의사 등에 대한 주장은 이전과 같았습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등에 계엄군이 투입된 경위와 정치인 체포조 의혹, 계엄 선포 전국무회의등 쟁점 사안들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송곳 질문’이 쏟아졌다.
국회 군 투입 관련해 12차례, 계엄 선포 전 열린국무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