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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첫 세제개편안 ‘尹 감세조치 원상복구’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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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조회9회 작성일 25-08-01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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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헌옷방문수거 李정부 첫 세제개편안 ‘尹 감세조치 원상복구’5년간 35.6조 확보 목표…법인세만 18.5조증권거래세 올리고 주식양도세 대상 넓혀금융사에 부과하는 교육세, 대형사는 두배로동아일보 DB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기업, 대주주, 대형 금융·보험사에 대한 증세로 5년간 35조 원 규모의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응능부담(應能負擔·납세자 능력에 따른 세금 부과)’의 원칙을 내세운 것이다. 3년 연속 세수 부족을 겪고 있는 정부는 확보한 세금을 인공지능(AI) 등 성장동력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인세 중심의 증세가 기업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경제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尹 정부 감세 정책 되돌려 세수 확보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가장 큰 세수 증가가 예상되는 세목은 법인세다. 현재 과세표준별로 9~24%인 법인세율은 10~25%로 1%포인트씩 오른다. 전임 정부가 인하하기 전인 2022년 수준이다. 개편안이 확정되면 법인세는 올해 대비 2030년까지 5년간 18조5000억 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정부는 영세 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해 상위 구간만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올리는 방안도 검토했다. 하지만 무너진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전 구간 1%포인트 인상안을 택했다. 경기 둔화와 세율 인하 영향으로 법인세수는 2022년 103조5704억 원에서 지난해 62조5113억 원으로 40%가량 쪼그라들었다.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농어촌특별세 포함)과 코스닥 시장 모두 현재 0.15%에서 2.0%로 오른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폐지돼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다시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보험회사의 수익에 부가가치세 대신 부과하는 교육세에는 최고 과표 구간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0.5% 단일세율로 과세했는데 앞으로 이자·배당금·수수료 등 수익금 1조 원을 초과하는 기업에는 1.0%를 부과한다. 대형 금융·보험사 약 60곳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도 현재 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된다. 또 양도세 부과 대상인 개인 주주는 앞으로 기업이 자본준비금을 배당으로 돌리는 ‘감액배당’으로 받은 소득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동안 법인 주주에만 과세했는데 개인 주주에게도 배당액이 주식 취득가격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 기업 겨냥한 증李정부 첫 세제개편안 ‘尹 감세조치 원상복구’5년간 35.6조 확보 목표…법인세만 18.5조증권거래세 올리고 주식양도세 대상 넓혀금융사에 부과하는 교육세, 대형사는 두배로동아일보 DB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기업, 대주주, 대형 금융·보험사에 대한 증세로 5년간 35조 원 규모의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응능부담(應能負擔·납세자 능력에 따른 세금 부과)’의 원칙을 내세운 것이다. 3년 연속 세수 부족을 겪고 있는 정부는 확보한 세금을 인공지능(AI) 등 성장동력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인세 중심의 증세가 기업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경제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尹 정부 감세 정책 되돌려 세수 확보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가장 큰 세수 증가가 예상되는 세목은 법인세다. 현재 과세표준별로 9~24%인 법인세율은 10~25%로 1%포인트씩 오른다. 전임 정부가 인하하기 전인 2022년 수준이다. 개편안이 확정되면 법인세는 올해 대비 2030년까지 5년간 18조5000억 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정부는 영세 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해 상위 구간만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올리는 방안도 검토했다. 하지만 무너진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전 구간 1%포인트 인상안을 택했다. 경기 둔화와 세율 인하 영향으로 법인세수는 2022년 103조5704억 원에서 지난해 62조5113억 원으로 40%가량 쪼그라들었다.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농어촌특별세 포함)과 코스닥 시장 모두 현재 0.15%에서 2.0%로 오른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폐지돼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다시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보험회사의 수익에 부가가치세 대신 부과하는 교육세에는 최고 과표 구간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0.5% 단일세율로 과세했는데 앞으로 이자·배당금·수수료 등 수익금 1조 원을 초과하는 기업에는 1.0%를 부과한다. 대형 금융·보험사 약 60곳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도 현재 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된다. 또 양도세 부과 대상인 개인 주주는 앞으로 기업이 자본준비금을 배당으로 돌리 부산헌옷방문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