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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조회6회 작성일 25-07-31 13:4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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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7.29.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사용자 범위 확대로 원·하청 간 직접 교섭이 가능해지고 합법 파업(쟁의)요건에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포함되면서 경영계에서는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이에 고용노동부는 31일 '노조법 2·3조 개정 주요 질의답변' 자료를 내고 이러한 우려를 전면 반박했다.다음은 고용부의 답변 내용.-노조법 2·3조는 왜 개정해야 하나."노조법 2·3조는 산업현장에서부터 노사의 대화를 촉진하고 상생의 기반을 다지며 미래 성장을 준비하는 법이다.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해 교섭질서를 바로 세움으로써 대화를 촉진하고 분쟁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노사 당사자가 스스로 대화하고 해결하는 '노사자치' 원칙에 기반해 원·하청이 협력·수평적 관계로 나아가 국내 산업 생태계의 지속한 상생을 뒷받침할 것이다.갈등에서 벗어나 생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구조는 분쟁으로 인한 리스크를 줄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의 노동환경이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원청 대기업 등이 1년 365일 내내 수십, 수백개의 하청기업과 교섭하게 되는 것 아닌가."과도한 우려다. 다수의 하청기업에 대해 무조건 사용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한 근로조건과 관련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로 인정된다.정부는 노동위원회, 법원에서 제시되는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기준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 논의,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해 판단기준, 교섭절차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주한유럽상공회의소(유럽상의) 등은일본 정부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한 동향을 주시하면서, 미일 간 합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정례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미국과 제3국 간 협의에 일일이 언급하는 것은 삼가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밖에 미일 합의에 따른 미국의 관세 하향을 위한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는 다음 달 1일 기한을 염두에 두고 대통령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미국에 요구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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