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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조류독소권고기준을 정해 관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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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조회48회 작성일 25-02-2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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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독소는 주로 물을 마시거나 수영 등 친수 활동을 할 때 인체에 유입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먹는 물 및 친수활동 시의조류독소권고기준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


환경단체와 일부 학계는 2022년 여름 낙동강 녹조가 심해지자 낙동강 지역의.


11일 환경부 관계자는 "사실관계.


환경부 관계자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인체 비강조류.


(사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가칭 공개검증위원회·전문가위원회로 구성한.


http://jinhaemoolsan.co.kr/


이 감시 사업은 기후 온난화로.


ⓒ 낙동강네트워크 낙동강 인근 사람들의 콧속에서 녹조 독성이 나왔다는 발표에 대해 환경부가 '공기 중조류독소는 불검출'이라며 '필요시 공동조사 추진 검토'라고 밝히자 환경단체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는 환경부"라고 비판했다.


환경부는 이날 자료를 내고 "비강 내.


대구환경운동연합 관계자가 낙동강 녹조 현장을 조사하기 위해 강물을 채수하고 있다.


ⓒ뉴시스 환경부는 3일 비강 내조류독소가 검출되었다는 환경단체 발표에 대해 환경단체로부터 조사 결과를 제공받아 구체적 내용을 분석한 후, 필요하면 공동 조사를 추진.


지난 19일 환경부는 "'사람 콧속 녹조독소검출 결과 발표' 관련 공동 조사 협조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통해 "공기 중조류독소등에 민·관·학 공동 조사 관련 실무회의 개최하고자 가능 일자 회신"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낙동강네트워크·환경운동연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