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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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조회63회 작성일 25-05-23 14:46본문
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프리랜서’라는 이름표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고인은 근로기준법제76조의2가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 결정은 깊은 슬픔과 함께 우리 사회에 무거운.
조직 내 갈등은 더욱 개인화·고도화되고 있으며, 일부 사건은 공론화·소송으로 비화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제76조의2와제76조의3은 모든 근로자의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며, 사용자는 신고 시 반드시 조사를 실시하고,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 조치를 취해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용부가 오 씨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오 씨는 근로기준법(제76조의2)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이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근로기준법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결과를 발표하며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같은 법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후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관련 실무상 여러 쟁점이 문제된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제76조의2가 전부이다 보니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회사는 여러 의문이 들고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최선일지 고민이 된다.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같은 법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고인이 겪은 일이 선배 기상캐스터에 의한 괴롭힘.
기상캐스터의 업무처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당국은 고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에 근로기준법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비난한 사례가 대표적인 괴롭힘 행위로 지목됐다.
다만 기상캐스터의 업무 특성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같은 법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포렌식 분석 등을 바탕으로 업무 처리 실태를 살펴봤을 때, 기상캐스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같은 법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