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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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조회7회 작성일 25-08-11 12:01본문
동두천치과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11일 서울 중구 덕수궁 돈덕전에서 열린 특별전 '빛을 담은 항일유산' 언론공개회에서 관계자가 '제시의 일기'를 살펴보고 있다. 전시는 근대기 항일 독립유산을 통해 광복의 의미를 조명한다. 2025.8.11mjkang@yna.co.kr▶제보는 카톡 okjebo 김성환 환경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최근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를 방문해 아연 생산 공정 및 환경관리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철저한 환경안전 관리를 당부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가 환경당국의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환경부가 조업정지 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반복된 환경법 위반과 관리 부실 논란 속에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점검에 나서면서 강력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최근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를 방문해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만큼 수질오염 우려와 하류 주민 불안이 크다”며 철저한 환경안전 관리를 당부했다. 이어 “사업장 이전 여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이전 논의 가능성도 공식화했다. 석포제련소는 2021년 봉화군으로부터 ‘공장 내부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받고 올해 6월30일까지 이행해야 했지만 1공장은 대상 면적 4만7천169㎡ 중 16%, 2공장은 3만5천617㎡ 중 427㎡(1.2%)만 정화하는 데 그쳤다. 이에 환경부는 8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일간의 조업 정지를 예고하고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고발과 재정화명령도 병행했다. 영풍은 지난해 폐수 무단 배출로 58일간 조업을 중단했고 같은 해 11월 황산가스 감지기 경보 스위치를 꺼놓고 조업하다 10일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번 조치까지 두 건이 모두 확정되면 총 20일간 조업이 중단된다. 현재 영풍은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환경부의 조업정지 절차는 권익위의 공식 판단과도 맞물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7일 석포제련소의 반복된 오염과 관리 부실을 “국민 건강과 생태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공식 인정하고 환경부 장관에게 토양정밀조사 등 실효적 조치를 권고했다. 봉화군에는 정화조치 미이행에 따른 행정·법적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환경부는 2022년 12월 영풍에 통합환경허가를 내주며 대기오염물질 9종 배출 기준을 기존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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