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주식, 매각 쉽지 않은데…주식 가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ns339 조회10회 작성일 25-08-12 11:43본문
동두천치과
"물납주식, 매각 쉽지 않은데…주식 가치 훼손 사례 적지 않아"물납법인에 요구할 최소 배당액 기준 등 정비…최악의 경우 경영진 교체도 추진기획재정부 제공정부가 물납증권에 대해 정부가 주주권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기준이나 해당 회사의 기업 경영에 대한 점검 장치를 정비하기로 했다.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해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물납증권 가치 보호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정부는 이날 국세물납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국유증권의 가치를 보전하고, 국고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국유증권을 위탁받은 캠코에 대해 수탁자로서의 활동 기준, 방법 및 절차를 정리하기로 했다.물납주식은 비상장주식인 특성 탓에 유동성이 부족한데, 국가 지분율이 25% 미만인 기업이 전체 물납기업의 85.4%에 달할 만큼 국가 지분율이 낮아 정부가 주주 권한을 행사하기 쉽지 않았다. 그런데 물납주식을 보유한 상황에서 사업주가 횡령·배임하는 등 주식 가치가 훼손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제도 정비에 나선 것이다.기재부 관계자는 "물납 특성상 국유 증권을 다시 매각할 때 제약이 많고, 일부 기업은 악의적으로 기업 가치를 훼손하기도 한다"며 "주주로서 물납증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정부의 국유증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실제로 물납법인이 회사 경영의 핵심이 되는 건물을 매각하려 하거나,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가져다 사용하고는 회계상 손실로 처리하는 등 정부가 보유한 물납주식의 가치가 훼손될 일을 벌인 바람에 캠코 측이 법정 분쟁까지 벌여 피해를 막아낸 사례들도 있었다.이에 따라 정부는 회계장부 열람 등 상법상 주주 권한을 활용해 수탁자 책임 활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기업가치 훼손 정황 및 대규모 영업손실 등 부실 징후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물납법인의 기업가치 훼손이 확인될 경우, 법적조치 및 이사·감사 선임 등 경영진 교체도 추진하기로"물납주식, 매각 쉽지 않은데…주식 가치 훼손 사례 적지 않아"물납법인에 요구할 최소 배당액 기준 등 정비…최악의 경우 경영진 교체도 추진기획재정부 제공정부가 물납증권에 대해 정부가 주주권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기준이나 해당 회사의 기업 경영에 대한 점검 장치를 정비하기로 했다.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해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물납증권 가치 보호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정부는 이날 국세물납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국유증권의 가치를 보전하고, 국고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국유증권을 위탁받은 캠코에 대해 수탁자로서의 활동 기준, 방법 및 절차를 정리하기로 했다.물납주식은 비상장주식인 특성 탓에 유동성이 부족한데, 국가 지분율이 25% 미만인 기업이 전체 물납기업의 85.4%에 달할 만큼 국가 지분율이 낮아 정부가 주주 권한을 행사하기 쉽지 않았다. 그런데 물납주식을 보유한 상황에서 사업주가 횡령·배임하는 등 주식 가치가 훼손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제도 정비에 나선 것이다.기재부 관계자는 "물납 특성상 국유 증권을 다시 매각할 때 제약이 많고, 일부 기업은 악의적으로 기업 가치를 훼손하기도 한다"며 "주주로서 물납증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정부의 국유증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실제로 물납법인이 회사 경영의 핵심이 되는 건물을 매각하려 하거나,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가져다 사용하고는 회계상 손실로 처리하는 등 정부가 보유한 물납주식의 가치가 훼손될 일을 벌인 바람에 캠코 측이 법정 분쟁까지 벌여 피해를 막아낸 사례들도 있었다.이에 따라 정부는 회계장부 열람 등 상법상 주주 권한을 활용해 수탁자 책임 활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기업가치 훼손 정황 및 대규모 영업손실 등 부실 징후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물납법인의 기업가치 훼손이 확인될 경우, 법적조치 및 이사·감사 선임 등 경영진 교체도 추진하기로 했다.기업 경영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물납법인 주식을 적정가격에 최대한 빨리 매각하는 것이 원칙으로, 기업 경영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며 "물납법인의 기업가치가 훼손된 경우에 한해 경영진과의 면담 등 일련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임원 추천을 추진할 것"이라고 해명했다.또 물납법인에 요구할 최소 배당액 기준을 정비하고, 경영성과와 임원 보수한도를 연계하는 등 의결권 행사 기준을
동두천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