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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과 EDUⅡ간 계약은 중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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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조회2회 작성일 25-05-07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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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과 EDUⅡ간 계약은 중지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프랑스전력공사는 지난주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에 체코경쟁당국인반독점사무소를 상대로 가처분 성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브루노 지방법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한수원과 (체코 EDUⅡ가) 계약을 체결.


체코전력공사 자회사인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와 최종 계약에 서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입찰 결과에 불복해 체코반독점사무소(UOHS)에 이의를 제기했다가 최종 기각 당했던 프랑스전력공사가 지난주반독점사무소를 상대로 다시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고.


브르노 법원은 체코 원전 발주사인 두코바니 발전소Ⅱ(EDUⅡ)와 한수원 간 최종 서명을 중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체코반독점사무소(UOHS)에 소송을 제기한 EDF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은 EDF의 소송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계약 체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EDF와 경쟁을 펼쳤다.


EDF가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이의를 신청했고 항소까지 진행했으나 체코반독점사무소(UOHS)는 EDF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EDF는 UOHS의 기각 결정이 부당하다면서 체코 법원에 행정 소송을 냈다.


일단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체코전력공사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이후 이번 입찰에 문제가 없다는 성명을 냈고요.


체코반독점사무소도 프랑스전력공사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체코 당국이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대한 항소.


체코 수도 프라하에서 양국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약 체결식을 열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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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반독점사무소(UOHS)가 지난 24일 계약 체결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프랑스 경쟁사(EDF)의 이의 신청을 최종 기각하자, 체코 정부가 한수원.


과 체코전력공사(CEZ) 최종 계약 타결도 탄력을 받게 됐다.


(사진=AFP)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체코반독점사무소(UOHS)는 이처럼 결정했다.


UOHS는 이의제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계약 체결을 보류하도록 한 임시 조치도 해제한다고.


지난해 원전 수주전에서 밀린 프랑스 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입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체코반독점사무소(UOHS)에 진정을 제기했다.


UOHS는 지난해 10월 말 이들의 주장을 한 차례 기각했고, EDF의 항소도 지난달 24일 최종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민간 업체가 참여한다.


EDF가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이의를 신청했고 항소까지 진행했으나 체코반독점사무소(UOHS)가 EDF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한수원은 지난달 30일 두코바니 원전 건설을 수주했다.


그러나 EDF가 이에 불복해 지난.


바니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약 관련 행정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EDF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EDF는 체코 경쟁당국인반독점사무소(UOHS)에 두코바니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진정을 제기했으며 UOHS는 지난달.